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한 경우

(3) 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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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집 191조).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말한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자인 채무자를 위하여 점유하

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압류금전 등을 점유하고 있는 집행관이 제3자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집행관의 지위나 압류의 경합(민집 215조)이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관을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점유라 함은 채무자의 점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관적인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이나 창고증권 등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도 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운송인이나 창고업자가 압류를 거부하지 않는 한 현재 누가 그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다. 제출불거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으며 다만 여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의사표시는 일종의 소송행위이므로 나중에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승낙이나 제출불거부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민집 190조).

(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행을 면탈하게 하기 위해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물건을 자기의

점유아래 둔 경우에는 비록 제3자가 물건의 제출을 거절한다 하여도 예외적으로 이를 압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집행관이 그와 같은

공모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상담보권을 갖고 있는 제3자가 그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압류를 하도록 집행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구 민사소송법 526조에 따라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민사집행법 제정시 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지금은 민사집행법 217조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제3자가 그 점유하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나중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를 배제할 수 없다.

(다) 제3자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압류하였을 때에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제3자는 민사집행법 16조에 규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외에 그 물건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민사집행법 48조에 규정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민사집행법 191조는 원래 제3자의 소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압류하여 제3자의 소지를 침해했을 때에는 제3자 이외의 자는 비록 채무자라도 이를 들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하는데도 집행관이 압류를 거절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제3자가 그 점유하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청구권을 민사집행법 243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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